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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72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3.2%에 불과하여 일본의 89%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0
위원회 회부2015.11.11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3.2%에 불과하여 일본의 89%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우유 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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