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9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부실,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발의 박순자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30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부실,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다목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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