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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9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7
위원회 회부2018.08.0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업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의4 신설). 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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