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9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 규정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3
위원회 회부2015.04.06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 규정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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