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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9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그러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 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7
위원회 회부2016.11.1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그러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 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됨.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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