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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5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2 발의
발의2016.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생 략)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1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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