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5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7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