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8
위원회 회부2018.10.19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또한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타 기관에 요청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 고취와 대국민 중견기업 인식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주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경쟁력이 저하된 중견기업이 신산업 진출 또는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7 신설).
다.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의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8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과세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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