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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6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3년제 대학으로 학생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3년제 대학으로 학생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 및 물품 등을 지원받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가 농어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한 것으로 밝혀져 의무 영농·영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중에 퇴직,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5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5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를 "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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