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7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할 때 취급시설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거주시설 인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도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지역주민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4 발의
발의2012.1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할 때 취급시설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거주시설 인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도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지역주민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나, 그 피해 규모에 비해 현행법의 제재 수준이 미약하므로 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기준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 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제34조, 제43조의3, 제57조부터 제61조,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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