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7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설립된 공법 단체이며,…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8.06 발의
발의2012.08.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설립된 공법 단체이며, 2002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2년 7월 27일부터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생산품으로 변경됨.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조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법령의 제명에 단체설립 근거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함(안 제명).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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