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33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6.11.07
위원회 회부2016.11.08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를 통해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2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10005" alt="img56310005" >
┌──┬──────────────────────┬─────────┐
│235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 │세계유산 구역 │
│ │법」 제10조제2항제1호 │ │
├──┼──────────────────────┼─────────┤
│23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 │세계유산 완충구역 │
│ │법」 제10조제2항제2호 │ │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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