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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4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3.02
위원회 회부2017.03.03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1조제2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4호) · 시행 2018-01-18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삭 제>
제41조(벌칙) ① (생 략)
제4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삭 제>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09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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