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7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양사는 전국의 산업체,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하루 1,200만명 피급식자의 급식 및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전문인력으로서 최신 식품이슈 및 연구동향을 습득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법에…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5
위원회 회부2017.11.16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양사는 전국의 산업체,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하루 1,200만명 피급식자의 급식 및 영양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전문인력으로서 최신 식품이슈 및 연구동향을 습득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있음.
한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수 면허직종의 보수교육은 새로운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과 같은 타 보건의료직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영양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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