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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4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이하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연안육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연안육역 및 해안선과 근접한 부분으로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이하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연안육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연안육역 및 해안선과 근접한 부분으로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임. 그러나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라 지정 된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2까지 및 제38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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