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경인선 온수∼오류역간 작업자 사망사고(‘17.12.14), 한대앞역 작업청소원 사망사고(’17.9.10),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사고(‘17.6.29) 등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최근 경인선 온수∼오류역간 작업자 사망사고(‘17.12.14), 한대앞역 작업청소원 사망사고(’17.9.10),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사고(‘17.6.29) 등 철도 운행선로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던 작업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나. 최근 한 번에 최대 1000여 명의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총 3명이고 그 중 안전관리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철도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현행법이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여객승무원의 업무에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승무원의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열차 이용자에게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철도사고 발생 시 여객승무원에게 현장 이탈 금지 및 후속조치 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승무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5항).
다.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함)의 사용기준 등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공보안법」 개정(2018.10.25. 시행)으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8조의4·제75조제9호·제76조제2호의4 및 제81조제1항제13호의2·제13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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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5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25 / 50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 ④ (생 략)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5.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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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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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의4.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신 설>
2의5.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신 설>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신 설>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5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5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을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로 한다.
제48조의2제5항 중 "절차,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로 한다.
제48조의3을 제48조의5로 하고,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안전전문기관"을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으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안전전문기관"을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1568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 중 "정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1568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1항 본문 중 "진단"을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1568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법률 제1568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호의4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78조제4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도운영자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제81조제1항에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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