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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5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0
위원회 회부2019.05.14
위원회 상정2019.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학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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