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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1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편승한 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무예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편승한 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무예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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