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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6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의 인력 및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하한 연령을 20세로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민법」상 성년의 기준 연령이 20세였기 때문임.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3.14
위원회 회부2013.03.15
위원회 상정2013.04.18
위원회 의결2013.12.12
법사위 회부2013.12.12
법사위 상정2013.12.18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의 인력 및 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하한 연령을 20세로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민법」상 성년의 기준 연령이 20세였기 때문임.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될 예정임. 이에, 「민법」상의 변경 내용을 현행법에도 반영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하한 연령을 19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205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5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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