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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물류현황조사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기업 및 단체에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부문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공공부문을 통한 물류현황조사만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여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7
위원회 회부2015.06.18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물류현황조사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기업 및 단체에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부문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공공부문을 통한 물류현황조사만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하여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자 중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부문을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9조제2항). 또한 물류현황조사지침 제도 등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에 대한 기업물류비조사지침 준수 의무를 폐지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6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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