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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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