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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5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독립성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2
위원회 회부2017.08.03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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