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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에게는 임용되지 못할 어떠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17
위원회 회부2017.08.18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에게는 임용되지 못할 어떠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인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임용권자의 책임도 있고, 신규채용후보자 본인에게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합격의 취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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