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1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기혼자라고 하여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0
위원회 회부2018.07.23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혼자의 경우,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기혼자라고 하여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고, 사관학교 및 대학원의 입학에서 혼인여부?성별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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