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202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금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등과 함께…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발의
발의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금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등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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