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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4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하고,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7
위원회 회부2019.05.28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하고,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던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낚시어선업자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출어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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