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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85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국내 관상어(觀賞魚)산업 규모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추정치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약 3,000억원(담수 관상어 2,400억원, 해수 관상어 약 600억원)임. 또한 국내 관상어 교역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49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이…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2.11.29
위원회 회부2012.11.30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내 관상어(觀賞魚)산업 규모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추정치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약 3,000억원(담수 관상어 2,400억원, 해수 관상어 약 600억원)임. 또한 국내 관상어 교역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49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부분 식용 양식어종에 집중되어 있어, 관상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관상어 산업과 관련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가 부족함. 특히 주요 관상어 생산국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정부 주도형의 수출지원 정책과 대규모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상어산업의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관상어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며,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여가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상어에 관련된 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관상어산업의 통계를 작성하며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을 마련하고 관상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을 지원하며,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및 국유재산의 대부 등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 및 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자금지원 등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83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83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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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