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0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금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염전지역이…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5
위원회 회부2013.11.18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금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염전지역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소금제조업자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받아 발생한 소금제조업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