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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행정부로 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한 업무영역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노조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5
위원회 회부2015.11.06
위원회 상정2015.1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행정부로 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한 업무영역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노조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수의 5급 공무원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5급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임.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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