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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5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수입산 불량 자재가 유통되고 있어 품질 시험?검사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1.03
위원회 회부2017.01.0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수입산 불량 자재가 유통되고 있어 품질 시험?검사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한 처분 규정이 미흡하여,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불량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31조) 1)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2)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나.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신설(안 제60조) 1)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 실시 2)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시 7일 이내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8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8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신 설>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사.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라목)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라.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제2항에"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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