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등의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및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3 발의
발의2018.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등의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및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자료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8호의2 신설 및 안 제84조제3항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50호) · 시행 2021-02-05 · 바뀐 줄 92 / 1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 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 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 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⑦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 보관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응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고현장 출입,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신 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생 략)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신 설>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1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1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제31조, 제31조의2 ,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3항제20호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 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 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 략)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3.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제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4.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3. 삭 제4.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4조의2(손해배상) 제31조에 따라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한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성의 정도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⑪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신 설>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 12의2. (생 략)
10. ∼ 12의2. (현행과 같음)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 28. (생 략)
14.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2의2.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 제
(삭제)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삭 제>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신 설>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신 설>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신 설>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신 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신 설>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신 설>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신 설>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삭 제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4. 삭 제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7. 삭 제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의11"을 "제47조의12"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③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행 제한을 명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대책을 공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 제31조의3"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 계획"을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운전자, 보관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대여 또는 매입에 응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고현장 출입,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
3. 제31조제9항에 따른 조사
4.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8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10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제47조의11을 제47조의12로 하고, 제4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심의ㆍ의결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 제31조의3"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84조제3항제20호"를 "제84조제4항제20호"로 한다.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3항제23호"를 "제84조제4항제23호"로 한다.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을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4조의2 중 "제31조에 따라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한하여는"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제7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47조의11제1항"을 "제47조의12제1항"으로 한다.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제81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3호 중 "제74조제2항"을 각각 "제7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4호 중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을 "제7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33조제1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의2.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의 재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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