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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34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와 관련된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0
위원회 회부2019.05.13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와 관련된 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종합검사’ 제도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검사권한의 남용금지 등 검사에 관한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검사계획의 사전보고 및 검사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통지 등 사전에 검사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되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함. 이에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사전통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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