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허가의 결격사유, 허가수수료, 허가요건 미달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가요건에 일부 흠결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30
위원회 회부2015.02.03
위원회 상정2015.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허가의 결격사유, 허가수수료, 허가요건 미달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가요건에 일부 흠결이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퇴직급여 미지급금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가 제외되어 있어,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를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
둘째,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취소 시에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 시 파견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미흡함. 이에 영업정지 처분 시에도 파견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도입하여 불합리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행정절차상 기본권 보장하려 함(안 제12조).
끝으로,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신규, 변경, 갱신 허가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파견사업주에게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주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는 데 장애가 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무허가 파견업체를 합법적인 파견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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