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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의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자체점검만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6 발의
발의2015.03.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의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자체점검만 이루어지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불량인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일례로 경기도내의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83개 건물 중 66%에 달하는 253개 건물에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맞춰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함.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개 게시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에 대한 예방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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