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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186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 동안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의 친족 중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5
위원회 회부2017.03.16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186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 동안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의 친족 중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해당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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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