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8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움.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76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6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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