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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이하 지원금관련부당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에 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금관련부당행위를…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이하 지원금관련부당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에 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금관련부당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편법적인 장려금은 고가 요금제,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 밴드, 판매 실적이 높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 특정한 가입유형이나 일부 유통망에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영세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등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흐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판매점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개업, 휴?폐업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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