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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난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주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5
위원회 회부2018.07.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난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주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과태료를 제외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한 차례도 강화하지 않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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