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4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12
위원회 회부2019.11.13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4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등기) ①·② (생 략)
제8조(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 ③ (생 략)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4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을 "등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요청에 응하여야"를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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