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6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송전선로 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1
위원회 회부2012.11.02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송전선로 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원 구성도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 전원개발사업 지역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4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인구밀집지역에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지식경제부장관과 전원개발사업자는 안전한 전력공급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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