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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4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임명될 수 있음에 비해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교원단체와…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8
위원회 회부2013.07.01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임명될 수 있음에 비해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청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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