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601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물리적 충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4
위원회 회부2013.02.05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물리적 충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써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일례로 현 지식경제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총 84기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 시설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들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환경단체 등의 시민 단체, 정치권 등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실제로 지난 2013년 2월 1일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였지만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못했음.
이 외에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 및 유지와 관련된 논란, 부도 위기에 처한 용산 재개발 사업,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공론화,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문제 등등 공공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즐비한 현실임. 때문에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대안으로 정부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국책사업이나 이와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등에 따른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주요내용
가. 국책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형국책사업 시행 시 국민토론위원회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국책사업에 관해서는 최소 4개월 이상의 토론 기간을 거쳐야 함. 다만, 이 경우 토론기간은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1조).
다.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를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를 받은 국가 등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함(안제21조).
라. 국민토론위원회는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의 국토개발 등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총사업비 5천억원 미만 5백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토론의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안 제24조).
마. 소위원장은 토론의 참여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안 제25조).
바. 소위원회는 토론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론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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