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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04 발의
발의2013.06.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자금의 이체 지연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이체?송금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고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소액대출사기가 빈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을 범죄 처벌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 또는 송금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미수범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마.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18조). 바.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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