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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노선의 직선화, 철도시설의 이전, 영업성의 감소 등으로 철도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폐선부지는 공공시설 용도로 매각되거나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철도 노선의 직선화, 철도시설의 이전, 영업성의 감소 등으로 철도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폐선부지는 공공시설 용도로 매각되거나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폐선부지 활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권 제1부두선 등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하여 건설한 철도폐선부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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