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1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30 발의
발의2014.04.30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3001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110 / 1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외수역”이란 동해ㆍ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5. “원양산업종사자”란 원양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종사자”라 한다)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조업활동”이란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이하 “조업”이라 한다) 및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7.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8.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이상의 해양수산자원 종(種)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한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0. “해외수역”이란 동해ㆍ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신 설>
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 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신 설>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신 설>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신 설>
15. “연안국”이란 영토의 가장자리가 바다에 잇닿아 있는 국가를 말한다.
<신 설>
16.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7.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⑦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7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5. 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신 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⑫ 제10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 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 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신 설>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ㆍ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신 설>
6. 해외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신 설>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신 설>
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신 설>
11.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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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7항 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 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 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 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 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선박의 표시ㆍ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 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관리조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등 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 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등 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ㆍ보조ㆍ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2. 지정된 항구로 입항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신 설>
⑩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2.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6.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제3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생 략)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3.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생 략)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 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 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 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신 설>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신 설>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신 설>
3.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신 설>
4.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35조(몰수) 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하여야 한다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삭 제>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3001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를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로 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5호) 중 "동해ㆍ황해"를 "동해ㆍ서해"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6호) 중 "국제옵서버"를 "옵서버"로, "국가가"를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8호) 중 "해안선을 가진"을 "영토의 가장자리가 바다에 잇닿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0호) 중 "수산물의"를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의"로, "어선으로"를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로 한다.
5. "원양산업종사자"란 원양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종사자"라 한다)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업활동"이란 원양어업이나 원양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이하 "조업"이라 한다) 및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8.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이상의 해양수산자원 종(種)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9.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국가를 말한다.
12. "불법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가입국 선박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존관리조치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다. 국제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 또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13. "비보고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나.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로서 해당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14. "비규제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선박, 비가입국 또는 실질적인 비가입국의 국적선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벗어나게 행동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나.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어족자원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따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어업활동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ㆍ개발에"를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를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규정된"을 "규정한"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어업허가"를 "원양어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허가ㆍ변경허가"를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허가ㆍ변경허가"로, "제2항에"를 "제7항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제5호 중 "제5항에"를 "제10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10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업구역을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종류에 따라 태평양ㆍ대서양 및 인도양을 합하여 하나의 조업구역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⑪ 제7조제2항에 따른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직전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다.
1. 해당 어선이 침몰되거나 멸실된 경우
2. 해당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어선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어선이 침몰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저당권자가 어선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그 어선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때"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로, "제한할"을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존조치에"를 "보존관리조치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수산자원의"를 "해외수산자원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립 중인 국제수산기구에서 채택된 자발적 또는 잠정적 조치가 있는 경우
5. 연안국이 자국 관할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및 감시ㆍ감독ㆍ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7.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어선에 해당되는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이 그 선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
9. 제15조의2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으로서 특별관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0.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목록에 등재 중이거나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11.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공익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항에"를 "제7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따른 위반행위를 한"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중 "원양어업자"를 "원양어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양어업자는"을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보존조치에"를 "보존관리조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를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원양어업자가"를 각각 "원양어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존조치를"을 "보존관리조치를"로, "원양어업자에게"를 "원양어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원양어업자에"를 "원양어업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조치에"를 "조치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로 한다.
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양어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원양어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외수역의"를 "해외에서"로, "24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국제수산기구에"를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입출항을"을 "입항ㆍ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로, "양륙ㆍ전재를"을 "양륙ㆍ전재ㆍ포장ㆍ가공 및 연료와 물자의 공급, 정비ㆍ수리 등 항만서비스 이용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제3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항ㆍ출항 금지, 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4.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중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을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제3호 중 "국제옵서버"를 "옵서버"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건"을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으로 한다.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제6조제2항에"를 각각 "제6조제7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벌금은 위반행위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박탈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 벌금은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원양산업종사자의 직무 수행상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을 "어획물ㆍ제품ㆍ어구ㆍ폭발물"로, "몰수할 수 있다"를 "몰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