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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이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의 적용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9
위원회 회부2015.01.30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이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중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특례는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배제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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