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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9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역을 진급시키는 경우에 관련 교육을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훈련과 별개로 이중적인 소집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한 해에 예비군대원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예비역 진급 관련 교육까지 받게 되어 과다한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8.20
위원회 회부2015.08.21
위원회 상정2015.11.18
위원회 의결2015.11.25
본회의 의결 폐기2015.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역을 진급시키는 경우에 관련 교육을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대원 훈련과 별개로 이중적인 소집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한 해에 예비군대원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예비역 진급 관련 교육까지 받게 되어 과다한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이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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