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3 발의
발의2018.02.13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5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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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결과를 체육시설의"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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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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