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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4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이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2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56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56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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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