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3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자원의 일종인 유용미생물자원은 환경의 정화 및 생태계의 복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용미생물자원의 발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용미생물자원의 탐색,…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7
위원회 회부2019.09.30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생물자원의 일종인 유용미생물자원은 환경의 정화 및 생태계의 복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용미생물자원의 발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용미생물자원의 탐색, 발굴 및 배양체 확보, 활용 기술 개발 및 기반 연구, 보급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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